지방선거 전후로 선거 자금 1억여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영일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 등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선거 자금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양이 지역구인 박 전 의원은 구속 전날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고 14일 경북도의회가 박 전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조만간 박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