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며 기자들 앞에 공개된 모습./뉴스1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B씨(4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수시로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때리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모른척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붓아들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우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이어진 학대로 10살 때 38㎏이던 아이 몸무게는 29.5㎏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재판을 지켜본 숨진 피해자의 친모는 울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