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출산 후 미등록 영아’를 수사 중인 전북 경찰이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행정 당국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16건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영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