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40대 중학교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영상 등 성착취물 11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학생들을 만났고,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피해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4차례 사준 것으로도 파악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