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청사/뉴스1

수십억에 달하는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며 받은 수익금 27억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 통장을 활용해 정상 급여인 것처럼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필리핀으로 도주해 10개월가량 잠적했으나 지난 3월 대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공조 수사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국내 송환 전 필리핀에서도 수감돼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고 범행 규모가 큰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