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12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A(40)씨와 B(37)씨가 추락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건물 외부 벽체 공사 설치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 설치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및 구조물 부실 설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