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주식투자 자문업체로부터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물품. /남양주남부경찰서

주식투자 자문업체로부터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14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팀장 등 조직 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의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하며 투자 자문업체의 ‘주식리딩방’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화폐 ‘테더(USDT)’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는데 필요하다며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였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2명,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