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과거에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안해욱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안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원래 서울경찰청에 고발됐으나, 안씨 주거지가 경북 경산이란 점이 감안돼 경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안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