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예일센스빌 1차’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건물 1층에 있는 A공인중개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조선DB

경기 고양시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6가구 규모 ‘예일센스빌 1차’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건물 1층에 있는 A공인중개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와 실장 C씨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34명으로, 피해액은 경찰 잠정 추산 2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접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대 50건, 피해금액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건물은 경의·중앙선 행신역 바로 앞에 있는데다 전세보증금이 6000만∼70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해 인근의 한국항공대학교 등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대거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엔 전형적인 ‘이중 계약’ 수법이 쓰였다. 집주인들이 계약 전권을 이들에게 위임하자,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리고 실제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집주인들에게는 다달이 30만~40만원 수준의 월세를 보내면서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주범인 공인중개사 실장 C씨와 대표 B씨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혼자 벌인 일로, 나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B씨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 C씨는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C씨가 퇴원하면 곧바로 체포할 계획이다.

한편, 인근 오피스텔 등에도 B·C씨가 중개한 물량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