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다른 미혼모를 통해 불법 입양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30대 A씨에게 아동매매 혐의, 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A씨를 포함해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30대 B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 등 이 사건 관련해 총 10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B씨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건네 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입원과 출산을 했고, 두 사람 간에는 병원비 등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병원 관계자가 아기를 출산한 B씨와 아기를 데리러 온 A씨의 인상착의가 다른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한 반면, A씨는 “아기를 키우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불법 입양 범죄를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출산한 미혼모와 아기가 필요한 부부의 만남을 A씨가 도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