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공동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건설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차량을 이용해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달서구 성당동 건설노조 사무실 내의 하드디스크, 노조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 노조 간부인 5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등, 압수수색에 앞서 노조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구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