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을 가로챈 27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입건했고 이중 주범인 A(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와 울산, 경남 일대에서 동네 친구, 지인들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및 합의금 4억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좌회전할 때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과 음주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술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취객을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한다. A씨 등은 음주 차량이 발견되면 이를 주시하다 3km 이상을 쫓아간 뒤 추돌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음주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심리와 상황을 악용한 것이다.

구속된 주범 A씨 등 2명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고의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계획 범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종결한 이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