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 /조선DB

전남 무안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무안군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B(16)양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던 점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