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조선DB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6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신이 매수한 대구 동구의 한 빌라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 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순위보증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던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지난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A씨는 가로챈 전세보증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서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인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