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수원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대마를 유통시키려 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1)씨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구매한 합성 대마를 투약한 1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 ‘대마 유통계획’을 세워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흡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합성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이번에 입건한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였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A씨 등이 작성한 유통계획에는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들을 끌어들여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중학생도 1명 포함됐다.
경찰은 대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은 피해자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합성 대마 흡연을 거부하자, 협박해 강제로 흡연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 “지인들을 중독시켜 향후 계속 구매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통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합성 대마를 피우는 영상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키려 하는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고등학생들이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대마 유통계획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충남 천안 모처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경찰은 이 하드디스크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파일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범죄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성 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방식이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