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은폐를 시도한 교도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A씨 등 4명을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교정 당국 자체 조사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위변조한 동료 교도관 B씨 등 4명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17분 교도소 재소자인 30대 C씨를 집단 구타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물품 관리 검사 과정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씨 등 4명은 사건 직후 C씨의 진정 제기로 교정 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증거자료를 조작했다. 수용동 폐쇄회로(CC)TV 영상 중 C씨가 폭행당한 직후 방에서 나오면서 괴로워하는 장면 등을 편집해 교정당국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경찰은 교도소 내 CCTV 등을 통해 교도관 4명이 A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CCTV 영상 원본과 보고서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이 증거를 감추려 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C씨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교도관 5명 가운데 4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