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전경./뉴시스

시비가 붙었다며 대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 옥동 거리에서 B(2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한 술집에서 방학을 맞아 안동을 찾은 B씨 일행에게 “왜 쳐다보냐”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 A씨와 B씨 일행은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B씨의 친구들이 A씨를 밀치자 격분한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B씨 일행을 위협했다.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A씨를 B씨 일행이 제압한 뒤 자리를 피했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 일행을 찾아내 접근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했고,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흉기를 정확하게 휘둘렀다”면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며,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고 이틀만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관련한 사실 관계를 자백하는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감형한다”고 말했다. 공탁(供託)은 금전, 유가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 측에게 제공하려 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