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뉴스1

한때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던 정호영(63)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식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후보자에 대해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24년간 경북 구미시에 확보해 둔 1571㎡ (475평)규모의 논을 친척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가 정 전 후보자를 입시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북대 의대 교수인 정 전 후보자가 소위 ‘아빠찬스’를 통해 자녀들에게 입시 특혜를 줬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정 전 후보자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 전 후보자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입시 비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수사당국은 정 전 후보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친척에게 이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점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