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 인력 공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동네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1)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 40분쯤 산이면 한 간척 농경지에서 이웃 B씨(49)의 머리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가에 외국인 근로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해오던 A씨는 이날 B씨와 언쟁을 벌였다. 벼농사를 짓는 B씨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일꾼 2명을 구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미 인력 공급 계획이 다 맞춰진 상황이라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두 사람은 언쟁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다가 근처에 있던 괭이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1톤 화물차 적재함에 그의 시신을 숨긴 뒤, 차량을 B씨 거주지에서 약 2㎞ 떨어진 공터 주차장에 세워두고 도주했다. 피해자 가족의 “B씨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비닐에 덮인 그의 시신을 확인했다.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