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 인력 공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동네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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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1)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 40분쯤 산이면 한 간척 농경지에서 이웃 B씨(49)의 머리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가에 외국인 근로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해오던 A씨는 이날 B씨와 언쟁을 벌였다. 벼농사를 짓는 B씨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일꾼 2명을 구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미 인력 공급 계획이 다 맞춰진 상황이라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두 사람은 언쟁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다가 근처에 있던 괭이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1톤 화물차 적재함에 그의 시신을 숨긴 뒤, 차량을 B씨 거주지에서 약 2㎞ 떨어진 공터 주차장에 세워두고 도주했다. 피해자 가족의 “B씨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비닐에 덮인 그의 시신을 확인했다.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