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전에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일당 16명 가운데 1명이 현재 경기 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안을 인지한 경기도교육청은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관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선일보DB

지난 20일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한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 중 1명이 수원 광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의 장애아동이었다.

당시 보도된 언론 기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사건 발생부터 법원 판단이 나온 뒤까지 계속해서 구설에 올랐었다.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을 상대로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벌였다가 지탄을 받았다. 법원은 기소된 일당 16명 전원에게 보호처분을 내렸고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줄이었다. 보호처분은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글쓴이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서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글이 각종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해당 교사의 소속청으로 지목된 경기도교육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글에서 거론된 당사자가 그 사람이 맞는지, 실제로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무리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이가 ‘결격 사유 조회’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말 그대로 보호처분이어서 범죄경력 조회에 별도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 임용 시험 응시자가 최종 합격을 하면 관할 교육청은 응시자에게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다. 교육청은 경찰청에 결격 사유 조회를 의뢰하고, 경찰청은 이에 따라 범죄사실 조회를 한 뒤 결과를 교육청에 회신한다. 별도 문제가 없으면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기록 상에는 ‘소년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냈다’는 기록만 있고, 처분 결과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