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경기 부천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고,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