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생들을 수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시의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수업을 듣는 14살 여중생 3명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도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감독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2심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학습지도를 받아오면서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1심 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