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허용되지 않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씨를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가 동부간선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앞으로 검찰은 정동원을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정동원을 정식 사법 절차를 밟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청소년을 위한 약식 절차인 경찰 내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보내려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청소년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경찰이 직접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내리는 제도다.
그러나 정동원은 경찰에 청소년선도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고, 경찰은 정동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원은 경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했다고 한다.
정동원은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