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조선DB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4년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붓딸 B(11)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A씨의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6세였다.

사건 초기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B양 친모인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C씨가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도 “A씨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아저씨(A씨)가 처벌 받으면 엄마가 충격을 받고, 어린 동생이 아빠가 없다고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면서도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할 땐 아저씨가 처벌받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처벌이력은 없다”며 “딸을 키우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B양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