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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재판장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목사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