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조선DB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신건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A(23)씨와 B(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이른바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B씨와 함께 성폭행하고,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인터넷에서 범행 공모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0월쯤 미리 술과 수면제 투약, 성폭행, 영상 촬영과 유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여성과 3년간 교제하면서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는 등 불법 영상물 170여개를 제작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600여회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개인용 서버에 보관한 사실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된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