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 조용우)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 B씨 등 2명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에게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한 뒤 운수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영업용 번호판 100개를 확보하고 지입료(운송업체에 내는 관리비)를 받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였다. B씨 등은 A씨의 이런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A씨는 이 돈을 사비로 썼다. A씨는 B씨 등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해 마치 화물운수업체와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 사안이 민사 소송 문제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허위 계약서를 만든 점, 계좌 분석을 통해 B씨 등에게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점 등을 밝혀내고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