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부친 B(75)씨의 농원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B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골프 선수 데뷔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소비했고, B씨에게 재차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속적으로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에게 “성실하지도, 검소하지도 않다”며 꾸중하자 A씨는 더 이상 부친을 만나지 않았고, 범행 이틀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농원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 인근의 방범카메라의 저장 장치를 떼어낸 뒤, 흉기와 입었던 의류 등을 여러 장소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쓰러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는 없었다.
수사당국에 붙잡힌 뒤에도 별다른 반성은 없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것도 무책임한 아버지 탓이고, 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것 역시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유족들과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A씨의 죄질과 태도 등이 좋지 않은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