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던 30대 여성과 아기를 두고 사라진 친모가 모두 입건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B씨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건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입원과 출산을 했고, 두 사람 간에는 병원비 등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 대리모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A씨의 남편과 아기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한 반면, A씨는 줄곧 “아기를 키우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일 B씨는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A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병원에 찾아와 아기를 데려가려 했으나, 친모 B씨와 인상착의가 다른 것을 알아챈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발각됐다.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 가정에서 보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