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집중 수사를 통해 17명을 구속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안창주 부장)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모두 2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37)씨와 B(35)씨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2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종이박스 이중 공간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국외로 달아난 B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라오스에서 합성 마약 ‘야바’ 2만 4000여정(시가 12억 100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뒤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C(31)씨 등 3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부분 국제특급우편이나 국제소포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7명(외국인 15명, 내국인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별건 범행으로 인천지검에 구속돼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필로폰 6.4㎏, 야바 8만4000여정, 엑스터시 6000여정 등 모두 7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또 충주, 음성, 진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이 밀수·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월 200만원)보다 마약류 보관 및 운반에 따른 수익(1회당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외국근로자의 범죄 가담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해외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도주자는 범죄인인도청구, 강제송환 절차를 거쳐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