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를 빌미로 직장 동료들을 속여 약 35억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A(42)씨와 A씨의 남편 B(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동료 교직원 등 6명을 속여 34억 8000만원을 받은 뒤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지인들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A씨 등은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자랑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다음,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은행 이자 이상의 이익을 벌 수 있다”며 지인들을 속였다. 피해금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2억원 상당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는 높은 이자율의 사채를 끌어 A씨 등에게 돈을 보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돈을 해외여행 경비나 또다른 명품 구입, 자녀들의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에 썼다. 남편 B씨의 경우, 22억 5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 등은 지인들을 속이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은 ‘투자 수익’이라며 소정의 이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자로 보낸 돈 역시 또다른 지인들을 속여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자 지급이 늦어지자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지인이 수사당국에 A씨 등을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민생 침해 사범을 엄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