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충북경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최근 2년간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타워크레인 기사 1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해 월례비 등을 요구해 최근 2년간에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1인당 한 달에 500만∼6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총 금액은 6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