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DB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십차례 공격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은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지자고 요구한 고교 동창 B(2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그전부터 수차례 폭행하고 총 46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의 집착과 폭력 성향을 파악한 뒤 이별을 통보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지속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망상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해 9월 27일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A씨는 B씨를 미행하다 흉기로 공격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또다른 행인 3명이 운전하던 차를 멈추거나 달려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행인들이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B씨는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나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