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019년 9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주식 투자로 자수성가했다며 고급 주택과 차를 공개해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렸던 이희진(37)씨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은 이씨가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송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하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했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며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는데,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해에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씨와 손잡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