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흥덕면 한 주택에서 지난 23일 사망한 채 발견된 50대 태국인 부부의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마당엔 이들이 음식을 조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방에 숯불을 피우고 잠들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태국인 부부가 화장한 뒤 유골이 돼 고향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부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농사 품팔이로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태국인 A(55)씨와 그의 아내 B(57)씨에 대한 화장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 있는 A씨 유족이 화장을 원해 화장 절차가 끝나면 유골을 인도할 예정”이라며 “유족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시 안방에 쓰러져 있는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있었다고 한다. 방 안에는 화로로 사용한 철제 통에 숯이 담겨 있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보일러는 고장 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부부의 시신에서 나온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가 40% 수준이면 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추위를 피하려고 밀폐된 방 안에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가 고장 난 뒤 수리를 한 흔적이 없었고, 외부 침입이나 외상은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과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고 일당 10만∼12만원을 받으며 농사 품팔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가 만료된 뒤엔 불법으로 체류하며 비닐하우스나 농사일을 맡은 곳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에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사고가 난 단독주택에 살았다. A씨 부부는 한국에서 번 돈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