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협 회장. /조선일보DB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측에 미화 약 21만달러와 중국돈 180만 위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안 회장 측은 자신이 북한에 전달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5040 달러가 아닌 8만∼9만 달러라고 밝혔다.

안씨는 아태협과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반출해 북한의 대남 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7만 달러, 쌍방울이 북한측과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2019년 1월에는 중국에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미화 14만5040달러와 중국돈 180만 위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변호인은 또 안씨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4억원 가운데 7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그는 “기업의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으며 개인이 아닌 아태협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보조금 가운데 약 8억원은 실제로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구한 그림도 포함돼 있다며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