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북한측에 미화 80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은 이날 오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청 내 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제2행정부지사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직속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농정위원회 등 경기도 사무실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등 10여곳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의 대북교류 사업과 무관하며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김진욱 경기도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작년 7월에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 진행됐던 대북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에 한정해 집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