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이 보낸 연대사 등을 낭독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장은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보낸 연대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직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노동자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같은 달 31일 해당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이 국가보안법상 금직된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 회합·통신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양대노총이 소속된 6·15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연대사와 결의문은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 주민접촉신고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된 것”이며 “모든 과정은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