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뉴스1

외도를 지속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9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주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싣고 경북 성주군 일대에서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확인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5년 혼인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남매를 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혼했다가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2017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악화된 관계를 되돌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 등 문제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생명을 빼앗은 중범죄인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