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원청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이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안을 점검하려고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검찰은 2020년 8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