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추가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애초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햄버거 배달 길에 나섰던 B씨의 오토바이는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2시간 여 만인 오전 2시 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당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