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로 잠에 들지 못했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 앞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았고, 인근 식당에서 ‘두부’라는 이름을 붙여 돌보고 있던 길고양이였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두부’의 소유주가 없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A씨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식당 주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