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한 남성이 “그렇게 찌르면 안 죽는다” “더 찌르라”고 말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직무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조선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중순 집에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는 “그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에 흥분한 A씨는 자기 목을 흉기로 찔렀다.

그러자 B 경위는 “안 죽어, 더 찔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다. 그 뒤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로 B 경위의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 경위가 했던 발언을 두고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