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한 남성이 “그렇게 찌르면 안 죽는다” “더 찌르라”고 말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직무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중순 집에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는 “그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에 흥분한 A씨는 자기 목을 흉기로 찔렀다.
그러자 B 경위는 “안 죽어, 더 찔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다. 그 뒤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로 B 경위의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 경위가 했던 발언을 두고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