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임신부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119 구급차가 도로 위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으면서 안에 타고 있던 임신부가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2차선 도로에서 구급차가 우측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는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70㎞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는 “임신부가 하혈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상황이었다. 이날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함께 탑승했던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임신부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구급차를 운전했던 구급대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도중) 의식을 잃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사고 이후 받은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졸음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가족 측에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서 측은 A씨가 출동 이전부터 속이 안 좋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알고 있었다고 해도 새벽 시간 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