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발언과 ‘짤짤이 해명’ 논란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문제의 발언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해 친고죄인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화면을 끄고 있자 “○○○ 하고 있느냐”는 발언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들이 당에 신고해 사건이 알려졌고, 최 의원은 “짤짤이 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런 당내 사정을 감안해 최 의원이 성행위 관련 단어를 썼다고 전제한 뒤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경찰은 그러나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이 아닌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모욕죄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권 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