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과정에서 제자에게 특혜를 준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A씨 등 교수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채용 과정에 관여했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퇴임 교수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A교수의 제자인 B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하고 B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준 반면, 다른 지원자들에겐 최하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해 지원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