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 경산시장이 선거 홍보물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현일 경산시장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홍보물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금 2400만원을 체납한 이유를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2018년과 2019년에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 홍보물에 체납 경위를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적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된 시기는 2020년 2월로, 조 시장의 소명과는 시기가 맞지 않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 내용은 잘못됐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