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사장 B씨가 공개한 CCTV. /보배드림

전북 익산에서 한 남성이 120만원어치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술집에서 약 120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집 사장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직접 글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했다. B씨 글을 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술집에 방문해 7시간 동안 각각 40만원, 80만원 짜리 양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 그리고 13일 새벽 2시20분쯤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B씨가 입금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기자 A씨는 “휴대폰 이체가 안 돼서 편의점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이체한 뒤 돌아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매장을 떠난 A씨는 25분 뒤 보낸 문자를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카드에 문제가 생겼다. 곧 입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술값도 입금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지난 17일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잘못된 인적 사항을 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경찰과의 통화에서 진술한 나이와 이름이 B씨에게 말했던 것과 달랐다. A씨는 통화에서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재차 연락이 끊겼다.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사건 접수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A씨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 액수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음식값 약 7만9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건에서,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