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결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대로변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23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결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팔꿈치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며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근처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