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 DB

고교 동창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지나가던 남성 3명이 운전하던 차를 멈추거나 달려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남성들은 자영업 등을 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A씨는 “(B씨의)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B씨 집 근처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했다. A씨에게도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이니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6차례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려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면서 “A씨를 제압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